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1521(2024.6.26), 1522(2024.6.2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신속심사과)에서는 신속(우선)심사 관련 규정 및 규제개선 사항 현행화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 확대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의료제품의 신속

   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서)」(붙임 1) 「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 절차

   (공무원 지침서)」(붙임 2)을 개정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1부

       2. 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 절차(공무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