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과-1651(2024.7.5) 관련입니다.
2. 신속(우선)심사 관련 규정 현행화를 위하여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1부. 끝.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개정 알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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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8 | ||
링크(첨부파일 등) |
붙임._의료제품_신속심사_전문가협의체_운영에_대한_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pdf (6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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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과-1651(2024.7.5) 관련입니다. 2. 신속(우선)심사 관련 규정 현행화를 위하여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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