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과-1651(2024.7.5) 관련입니다.


2. 신속(우선)심사 관련 규정 현행화를 위하여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