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541(2024.8.1.) 관련입니다.


2. 회수의무자가 소비자를 위한 회수 관련 정보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취급자로부터 회수한 제품의 수량이 회수확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동 개정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구(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 제공은 개정일로부터 일정일 소요



붙임 1.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1부

       2.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