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985(2024.8.9.) 관련입니다.


2. 환자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 지원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를 '24.8.9.자로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 1부

       2.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제2024-45호¸ 2024.8.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