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034(2024.8.30.) 관련입니다.


2.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