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2391(2024.9.3.) 관련입니다.
2.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유전자치료제 비임상 생체분포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유전자치료제 비임상 생체분포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