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대상 약제 관련 설명회 안내 | ||||||||||||||||||||||||
작성자 | 보험정책실 | 등록일 | 2023/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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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정책실 | |||||||||||||||||||||||
금액(비회원사) | 금액(회원사) | |||||||||||||||||||||||
장소 | 기간 | ~ | ||||||||||||||||||||||
주최 | 마감여부 | 신청마감 | ||||||||||||||||||||||
첨부파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사명 :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대상 약제 관련 설명회 나. 일 시 : 2023. 2. 10.(금) 15:30~18:00 다. 대 상 : 제약업계 관련자(보험 약가 담당자 등) 약 100명 라. 장 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 * 설명회 영상 온라인 동시 송출되며, 현장 참석은 좌석이 제한된 관계로 각사 1인으로 참석 제한 * 온라인 접속 링크 : http://youtube.com/@kpbma * 참석 확정 안내는 2월 10일 이 후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마. 내 용 : 심평원이 의약품 1,2차 평가대상을 공개함에 따라 제약사의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관련 다빈도 문의 사항 등을 Q&A형식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참석자와 질의 응답. 바. 신청방법 1) 신청기한 : 2023. 2. 8 (수) 11:00 마감(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사 신청가능하나, 수용인원 초과시 순서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KPBMA 홈페이지 → 알림&신청 → 신청 → 해당 설명회 클릭 → 페이지 하단 '신청' 3) 사전질의 : 회사별 자유 양식으로 작성 후 이메일 회신(pricing@kpbma.or.kr) * 2023. 2. 8.(수) 11:00 사전질의 마감(기한엄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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