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4년 9월 6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외국계 제약사(일본 법인이나 일본 내 사무실이 없는 기업)의 자국 내 시장 진입 장려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의약품 허가 신청서 제출을 일정 기간 허용
ㅇ 영문 의약품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모든 회사는 반드시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사전에 문의해야 함
디지털·도서 정보관
[이슈 체크] 일본 후생노동성, 영문 의약품 허가 신청서 허용 | |||
작성자 | 정책본부 연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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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9 | ||
첨부파일 |
KPBMA_글로벌_이슈_체크_240919.pdf (94 KB)
원문_일본_영문허가신청서_20240906.pdf (8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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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4년 9월 6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외국계 제약사(일본 법인이나 일본 내 사무실이 없는 기업)의 자국 내 시장 진입 장려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의약품 허가 신청서 제출을 일정 기간 허용 ㅇ 영문 의약품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모든 회사는 반드시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사전에 문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