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4년 9월 6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외국계 제약사(일본 법인이나 일본 내 사무실이 없는 기업)의 자국 내 시장 진입 장려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의약품 허가 신청서 제출을 일정 기간 허용 

ㅇ 영문 의약품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모든 회사는 반드시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사전에 문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