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2971(2024.9.26.)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필름코팅정) 통일조정 대상품목 1부.

붙임 2. 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필름코팅정) 변경명령(통일조정) 변경대비표 1부.

붙임 3. 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필름코팅정) 통일조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