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361(2024.10.2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탄산리튬'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연하였는바,


3. 동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24.11.13.(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_탄산리튬

붙임 2. 품목 및 업체현황(탄산리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