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718(2024.11.13.) 관련입니다.


2.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에토포시드'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붙임 2.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