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789(2024.11.1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아고멜라틴' 성분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한 시판 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 하니,


3. 동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24.12.3.(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변경명령(안)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대상품목 및 업체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