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1961(2025.3.18.)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이부프로펜 함유 제제)(전신적용 경구제) 1부.

붙임 2. 품목 및 업체현황(이부프로펜 전신적용 경구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