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812(2024.7.1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회수의무자가 소비자를 위한 회수 관련 정보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회수대상

   의약품 등의 취급자로부터 회수한 제품의 수량이 회수확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4.7.24.(수)

   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PM(02-6301-2169)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