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820(2024.7.15.) 관련

   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혈장 공혈자 선별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7.31.(수)

   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열람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