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2150(2024.7.2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성분의 특성에 따른 고려사항 및 시험방법을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 '생동성시험을 위한 성분별 권고사항'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4.8.2.(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생동성시험을 위한 성분별 권고사항(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