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2929(2024.9.2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에서는 국가출하승인 시료채취 절차의 민간이약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를 채취하여 수송 및 제출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국가출하승인 시료 채취∙수송 및
제출 절차」(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 2)에 작성하시어
2024.10.1.(화)까지 백신검정과(anne7942@korea.kr)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출하승인 시료채취 운송 및 제출 절차(민원인 안내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