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항생약품과-2812(2024.9.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항암제의 임상시험 및 허가사항 중 피임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항암제의 피임 권장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10.11.(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항암제의 피임 권장 가이드라인(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