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2883(2024.10.14.) 관련
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 평가 시 제출자료 인정 범위의 개선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외 사용 의약품 평가지침(공무원지침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
습니다.
3. 이에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3의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4.10.18.(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외 사용 의약품 평가지침(공무원지침서)_개정(안) 1부
2. 변경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