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051(2024.9.11.)관련입니다.
2. 허가서비스의 신속성, 투명성, 전문성 확충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허가, 심사 시간을 근거로 첨단
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24.11.8.(금)
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_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