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의료기기정책과-5196(2024.7.31.), 7221(2024.10.30.) 관련입니다.

 

2.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중 일부사항이 수정되어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4.12.2.(월)까지 제약

   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