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7655(2024. 12. 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4. 12. 16.(월)까지 마약정책과(whgdkgo@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제2206005호]
-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전달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비용추계서 포함)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