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74(2025. 1. 1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5. 1. 23.(목)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제2207443호]
-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받는 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전달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43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