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1013(2025.3.12.) 관련입니다.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생산·수입 부족보고 기준 마련 및 상위법령의 위임규정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현행 고시규정을 정비하고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공급부족 예상 보고 관련 규정 신설

 

3.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5.3.21.(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산_수입_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