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4631(2024.07.3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자급화 등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
내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작성하여 8.12.(월)까지 제약바이오정책
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