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4534(2024.8.30) 관련입니다.

 

2.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품목허가·신고 제도를 개선하는 안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품목허가·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 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4.9.12.(목)까지 제약바이오

   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열람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 1부.

       2.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