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196(2024.7.31.),7749(2024.11.20.) 관련입니다.
2.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중 일부 사항이 수정되어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4.12.2.(월) 11시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재입법예고안 1부
붙임 2.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