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6819(2024.12.4.)
관련입니다.
2. 한약(생약)제제 중 다수 지표성분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동시정량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오니,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4.12.19.(목)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