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559(2024.12.9.)
관련입니다.
2. 동등생물의약품의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을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동등생물의약품
허가 및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12.13.(금)까지 제약
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및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_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