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단-1279(2024. 12. 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혁신과학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5. 1. 14.(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