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42(2025. 1. 2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원 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의견 작성 후 '25. 2. 11.(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
발의자 |
주요내용 |
7667 |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안 제2조제19호 |
※ 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