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42(2025. 1. 2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원 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의견 작성 후 '25. 2. 11.()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7667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안 제2조제19

 

 






※ 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견서 양식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