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207(2025.2.11.) 관련입니다.
2. 의원 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2.25.(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2.4.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 2.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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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7889)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등록일 | 2025/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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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기간 | ~ 2025/02/25 14:38 | 마감여부 | 접수마감 | |||||||||||||||||||||
첨부파일 |
붙임_1.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25.2.4._박희승의원_대표발의)).hwpx (46 KB)
붙임_2._의견서_양식.hwpx (20 KB) 의원발의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조회(박희승_의원_대표발의,_7889).pdf (2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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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207(2025.2.11.) 관련입니다. 2. 의원 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2.25.(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2.4.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 2.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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