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207(2025.2.11.) 관련입니다.


2. 의원 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2.25.(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2.4.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