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과-1100(2025.2.19.) 관련입니다.

 

2.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 평가 절차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안내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2.24.(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