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014(2025. 7. 1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5. 3. 18, 2025. 4. 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존 입법예고안을 수정 보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3. 재입법예고안에 대하여 협회를 통해 제출할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5. 8. 14.(목)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 전자우편(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되었으며, 2025. 7. 10.(목)자 관보,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정보센터(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0. ~ 2025. 8. 19.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