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 및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제약사·유통업체 등)에게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록·보관한 지출보고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될 예정인데요. 의사 등에게 제공된 이익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선샤인액트'와 유사해 'K-선샤인액트'라고도 불리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규제와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사후적인 정책이 추진됐다면 지출보고서는 적극적인 정보관리와 자정노력에 기반한 체질개선에 초점을 둔 것이 차이점인데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작한 카드뉴스를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자료작성법과 제출기한(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업체별 기간은 별도 안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