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미국 FDA 및 유럽 EMA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M&A, IP 사례 Case Study"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협회는 미국 내 3대 법률사무소 중 하나이며 생명과학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Ropes & Gray LLP와 공동으로 미국 및 유럽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및 기업 간 인수합병, 거래시 지식재산권 문제 등 실제 사례를 검토하는 Case Stuey 세미나를 4월 23일(월) 오후2시부터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미국 및 유럽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이 해외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미나는 Ropes & Gray 사에 대한 소개에 이어 “미국 FDA의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허가 사례”를 주제로 Ropes & Gray 사의 Greg Levine가 Sandoz사 Omnitrope, Teva사 Tev-tropin 등의 사례를 갖고 ‘의약품 허가 시 요구되는 기본법과 규제 사항 및 실제사례를 이용한 미국 FDA의 허가과정’을 소개하게 된다.
이어서 “생명과학분야에서의 사업 개발 동향”을 주제로 Ropes & Gray사 Ryan Murr가 Sanofi-Aventis사의 Genzyme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 간 인수․합병 동향 및 미국 내 제약기업 인수 시 고려사항’을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거래을 위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 거래 시 문제점 파악 및 예방 방안”을 주제로 Ropes & Gray 사 David Halstead가 Stanford, Chiron등의 실책 사례에 대하여 ‘제약 및 생명공학산업에서의 전략적인 거래를 위한 국제적 지식재산권 확립 시 범할 수 있는 실책’에 대하여 강연을 하게 된다.
세미나 내용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 및 유럽 진출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 또는 관련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국내 회원사가 원하면 Ropes & Gray LLP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실무를 논할수 있다고 한다.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사 등은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해 사전에 참석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 방법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 알림마당 > 행사정보(국내) > 해당 세미나 제목 클릭 > 세미나 신청하기로 하면 된다. 사전 신청 접수 마감일은 4월 13일(금)까지이며 동시 통역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팀(02-582-79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