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하 저가 공급 행위와 관련한 한국제약협회 입장
□ 한국제약협회는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원 제약기업에 대해 강력 제재하기로 한 지난 6월 27일 의사결정 사안에 어떠한 변화나 변경도 없음을 27일(월) 재확인했다.
- 제약협회는 상식이하 저가 공급 문제는 시장질서 교란을 넘어 제약산업의 존폐, 그리고 국민건강주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을 인식하고 회원 제명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또한 지난 23일 제약협회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정·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초저가 낙찰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한국제약협회는 보훈공단의 입찰 진행과 관련, 제약협회의 조치로 보훈병원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이를 위해 원활한 공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 이에 따라 보훈공단 입찰에서 나타난 84개 1원 낙찰 품목 중 해당 도매업소가 공급을 포기한 39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통한 정상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 공급업소(2011년 공급계약업소)가 1개월 간 제약협회를 통한 기부 형식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 다만, 1원 낙찰 후 계약은 성사되었으나 실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45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보훈공단과 해당 도매업소와의 계약 이행 상황을 주시해 가며 대응하기로 하였다.
□ 한국제약협회는 아울러 45개 품목을 낙찰시킨 도매업소에 대한 진퇴 문제, 상식이하 저가 낙찰 자제 분위기를 전 도매업계에 확산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협조를 의뢰하기로 하였으며 보훈공단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관련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