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237호(2016. 1. 18.)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조직은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제도, 조직은행 업무수행 중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관리 역량 향상 및 제도 정착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행 사 명: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 일 시: 2016년 1월 29일(금), 13:30~16:50
∘ 장 소: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61)
∘ 참석대상: 조직은행 관계자 및 관련단체‧업계, 지방청 인체조직 담당자 등
∘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참조)
- 인체조직 안전관리 관련 제도 변경사항
- 인체조직 사후관리 관련 안내
- 조직은행 허가‧갱신 요령 등
 
※ 주차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또는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료주차장 안내

   - 남도주차장,
TEL: 070-7788-6411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45 상문고등학교 인근(제약협회 건너편 신동아아파트와 KT건물 사잇길 끝에 위치)


※ 붙임: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