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43호(2024.11.29.) 관련입니다.


2.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공고(제2024-5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