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411(2024.11.2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및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는 '항체-약물 복합체' 

   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효율성, 일관성 확보 및 선제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항체-약물

   복합체 중 약물-링커 중간체의 허가사항 기재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항체-약물 복합체 중 약물-링커 중간체의 허가사항 기재 표준화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