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510(2021. 7. 2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알림"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 제외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