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754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물학적제제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 규칙」 '21.7.16.개정사항('22.1.17. 시행) 반영 및 대상 품목을 생물학적 제제 등 전체로 확대하는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붙임 :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