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개정('18.10.26)에 따라 도입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ㅐ 대해, 국제경쟁력 강화 및 대상자의 안전·권리 보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임상시험검체 분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2022.2.28(월)까지 식약처 임상정책과(전자우편 : ctmt@korea.kr / 문의 : 043-719-18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1-632호) 상세보기|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