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 물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전하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사용을 위한 용법·용량, 포장단위 등을 개정하고자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고시)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3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2.2.14(금)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 전화 : 043-719-3704, 팩스 : 0502-604-5972, 전자우편 : quasidru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링크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72호) 상세보기|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붙임 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