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14년부터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승인 또는 품목허가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서류 제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자료 제출 안내서'(민원인안내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기재사항 작성방법, 제출자료 면제요건 등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 안내서 원본 링크 : 민원인 안내서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 '의약품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자료 제출 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ifds.go.kr)
* 붙임 : 의약품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자료 제출 안내서(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