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2.1.17.자로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ㆍ수송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등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판매자가 온도 기록 등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하는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알림마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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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7 | ||
링크(첨부파일 등) |
「약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공포_알림.pdf (126 KB)
약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 (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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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2.1.17.자로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ㆍ수송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등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판매자가 온도 기록 등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하는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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