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2.1.17.자로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ㆍ수송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등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판매자가 온도 기록 등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하는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