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970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임상 시험용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품질평가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임상시험용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품질쳥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을 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