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970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임상 시험용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품질평가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임상시험용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품질쳥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을 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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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품질쳥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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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2 | ||
링크(첨부파일 등) |
[공문]「임상시험용_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_품질평가_가이드라인(민원인_안내서)」_제정알림.pdf (170 KB)
최종본_임상시험용_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_품질평가_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88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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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970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임상 시험용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품질평가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임상시험용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품질쳥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을 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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