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38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복용 금지’ 도형 기재 등을 통하여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전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사용을 위해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 금지’ 도형을 기재토록 함(안 별표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65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1. 11. 3 ~ '21. 11. 23)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22. 5. 6.)(비중요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