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에서는 수입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업계 이해도 제고를 위해 '17년 제정한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질의응답집]에 대하여 그간 자주 질의 답변한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안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 7. 15(금) 12:00까지 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