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은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기준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1부. 끝.